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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6.30 2016구합77896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7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11.부터 2017. 5.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과 고시 - 사업명: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사업시행자: 피고 - 고시: 2012. 4. 26.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시 C

나.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4. 22.자 수용재결 - 수용개시일: 2016. 6. 10. - 수용대상: 원고 소유의 서울 송파구 D 대 68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보상금: 4,936,800,000원 - 감정평가법인: 지우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동인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1. 19.자 이의재결 - 보상금: 5,014,218,000원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나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 세종(이하 ‘이의재결 감정인들’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이의재결 감정결과’라 한다)

라. 법원 감정인 E의 감정결과 법원 감정인 E은 이 사건 토지의 보상금을 5,094,288,000원으로 산정하였다

(이하 위 감정인을 ‘법원 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법원 감정결과’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법원 감정인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의재결 감정인들은 이 사건 토지의 가치를 지나치게 낮게 평가하여 과소한 보상금을 산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법원 감정결과에 따른 정당한 보상금과 이의재결 감정결과에 따른 보상금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에서 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와 법원이 선정한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모두 그 평가방법에 있어 위법사유가 없고 품등비교를 제외한 나머지 가격산정요인의 참작에 있어서는 서로 견해가 일치하나 품등비교에서만 평가를 다소 달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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