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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06 2018구합67177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498,5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2.부터 2018. 12. 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의 개요 - 사업명 : C(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지 : 안양시 동안구 D 일원 약 133,418㎡ - 사업시행자 : 피고 - 사업인정고시 : 2015. 9. 22. 안양시 고시 E

나.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11. 27.자 수용재결 - 수용개시일 : 2018. 1. 11. - 수용대상 : 이 사건 사업 구역 내의 별지 목록 기재 토지, 건물 및 지장물 중 원고가 소유한 각 1/3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 등’이라 한다) - 보상금 : 합계 690,738,300원으로 산정함 - 감정평가법인 : F 감정평가법인, G 감정평가법인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6. 21.자 이의재결 - 보상금 : 합계 708,307,560원 갑 제4호증(보상금내역서)에 기재된 보상금 중 지연가산금 30,563,950원을 제외한 금액이다.

으로 산정함 - 감정평가법인 : H 감정평가법인, I 감정평가법인

라. 감정인 J(이하 ‘법원 감정인’이라 한다)의 감정결과(이하 ‘법원 감정결과’라 한다) - 법원 감정결과 : 합계 719,806,140원 감정서에 기재된 평가액 2,159,418,420원은 원고의 보유 지분(1/3)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어서, 위 평가액에 원고의 보유 지분을 곱한 금액을 법원 감정결과로 기재하였다.

으로 평가함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법원 감정인의 법원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 등에 관하여 이의재결이 정한 손실보상금액은 지나치게 낮아서 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당한 손실보상액에서 이의재결이 정한 손실보상액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수용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평가와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모두 그 평가방법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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