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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1.18 2015고단338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들은 2015. 11. 22. 23:35 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E(58 세) 과 택시 승차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고인 A는 택시 내 뒷좌석에서 피해자의 뒷 목덜미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이를 모면하고자 택시에서 하차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얼굴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치고,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가슴 부위를 손으로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들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순찰 중이 던 부천 원미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G이 제 1 항과 같이 폭행을 당한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피고인들을 제지하였는데, 갑자기 피고인 A가 위 G의 멱살을 잡아 밀쳐 폭행하였고, 피고인 B는 손으로 위 G의 어깨 부위를 1회 밀치고, 목을 감아 조이고, 얼굴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H의 각 진술서

1. 현장 당시 모습 사진, 블랙 박스 영상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공동 폭행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30 조(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3.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와 공무집행 방 행의 정도가 비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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