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재물 손괴 등) 피고인들은 2018. 3. 11. 14:25 경 인천 남구 염창로 58 주 안 뒷 역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주차해 놓은 D 쏘나타 택시를 발견하고, 피고인 A가 위 택시 우측 사이드 미러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피고인 B가 재차 위 사이드 미러를 밀어 124,41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공동하여 피해 자가 관리하는 위 택시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들은 제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순찰 중인 E 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인 순경 F으로부터 “ 사이드 미러를 손으로 부수면 어떻게 하냐.
” 는 말을 듣고, 피고인 A 는 욕설을 하며 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발로 순찰 차 문을 걷어차고, 피고인 B는 손으로 경위 G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발로 F의 팔을 걷어차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경찰 공무원인 F, G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들은 제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C 및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고인 A는 피해자 G, 피해자 F에게 “ 씨 발 놈들 다 죽여 버린다.
좆같은 새끼들 아. ”라고 욕설하고, 피고인 B는 “ 이런 씨 발 놈이. 경찰이 때리네.
좆같은 새끼들 아. 씨 발 놈 아. 개 좆같은 새끼야. ”라고 욕설하는 등 약 20 여 분간 피해자들에게 공연히 욕설을 하여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66 조( 공동 재물 손괴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30 조(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311 조, 제 30 조( 모욕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