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1.18 2017고단553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C, D과 2017. 6. 7. 11:00 경 화성시 E 건설현장에서 피해자 F과 밀린 임금 지급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 F이 욕설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어깨 부위를 2~3 회 때리고, C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D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C,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F의 진술서 발생보고( 폭력)

1. 각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4, 피의자 F 진술,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 (E 폭행 동영상 첨부 관련)

1. 피의 자들 폭행 부위 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동종 집행유예 전과 1회 있다.

피고인

B은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2010. 7. 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강간 등 상해) 죄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최초 구속 일 2010. 5. 2.) 누범 기간에 있음에도 다시 범행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은 피고인 A이 체불 임금 문제로 피해자와 이야기하다가 화가 나 상호 폭행으로 이어진 상황에서 이를 말리던 피고인 B이 가담하게 되어 발생한 것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