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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08 2020고단848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 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20. 5. 28. 16:50 경 서울 중구 B 상가 C 호 피해자 D 운영의 ‘E’ 가게에 이르러 닫혀 있지 않은 셔터 문 사이로 위 가게 안으로 침입한 후 위 가게 안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KB 국민카드 (F) 와 우리은행 체크카드 (G) 을 꺼 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20. 5. 28. 17:09 경 서울 중구 H 백화점 6 층 ‘I’ 의류 매장에서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KB 국민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 자인 위 매장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78,900원을 결제하게 하고 의류 등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5. 28. 19:44 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합계 354,300원을 결제하고 그에 상응하는 물건 등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20. 5. 28. 18:58 경 서울 강북구 J에 있는 ‘K’ 가게에서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KB 국민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 자인 위 가게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5,300원을 결제하게 하고 커피 등을 교부 받으려고 하였으나 도난 신고되어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4.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미수

가. 2020. 5. 28. 17:50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28. 17:50 경 서울 중구 을지로 106 을지로 3가 역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자동판매기에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KB 국민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권한 없이 자판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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