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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9 2014고단874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9. 29. 04:0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 E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의자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삼성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 1개, 루이비통 지갑 1개 및 키홀더 1개,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 현금 3만 원, 일화 1,000엔, 미화 2달러가 들어 있는 시가 40만 원 상당의 빈폴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2014. 9. 29. 05:45경 범행 피고인은 2014. 9. 29. 05:45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G마트에서 시가 2,7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한 다음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2014. 9. 29. 07:0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9. 29. 07:00경 인천 중구 H에 있는 I주유소 앞에서 택시요금 30,000원을 지불하면서 J 택시기사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한 다음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택시를 운행하도록 하여 택시요금 3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절취의 점 : 형법 제329조

나. 각 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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