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4. 6. 02:00경 순천시 B에 있는 C 모텔 507호실에서 함께 투숙 중이던 피해자 D이 잠든 사이 침대 밑에 있는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 지갑 속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70,000원과 농협 체크카드(E) 1장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4. 4. 9. 23:24경 순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모텔에서 숙박료를 지급하면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의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숙박료 중 6,000원을 결제하였다.
그러나 위 체크카드는 위와 같이 절취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자력이 없어 위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9. 23:24경 순천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편의점에서 술과 라면 등 시가 62,500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의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였다.
그러나 위 체크카드는 위와 같이 절취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자력이 없어 위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술과 라면 등 시가 62,500원 상당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도난카드 사용내역 문자메세지 첨부), 수사보고(피해품 중 농협카드 관련). 수사보고서(사기 피해자 특정)
1. 영수증(K편의점), 피해자 휴대폰 문자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