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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15 2015가단40103
건물명도
주문

1.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6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인천...

이유

본소반소를 함께 본다.

1. 원피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본소청구에 관한 주장 ⑴ 주위적 청구취지에 관한 주장 피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할 권한이 없는 무권대리인인 D 또는 E와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임차권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할 권원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소유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⑵ 예비적 청구취지에 관한 주장 설령 피고가 임차권자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고, 피고의 이 사건 건물인도의무와 원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6,5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본소반소에 관한 주장 D은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설령 D에게 대리권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

따라서 D과 계약을 체결한 피고는 적법한 임차권자로서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6,500만 원을 반환받기 전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할 권한이 있다.

다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6,50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관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5, 8~10호증, 을 제1, 3, 6, 8호증의 각 기재 또는 그 영상, 감정인 F의 필적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⑴ 원고는 2014. 5. 1. D(딸인 E 명의를 사용하였다)에게 인천 중구 C 대 334.2㎡ 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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