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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13 2016가단49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2. 8. 13. C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2012. 10. 30. 원고 명의로 2012. 9. 1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현재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피고는, 2015. 4. 10.경 D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할 수 있는 적법한 권한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D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할 수 있는 적법한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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