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 1 항은...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은 원고가 2017. 6. 13. 주식회사 C( 이하 ‘ 위 탁자’ 라 한다.)으로부터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원고의 소유인 사실, 그런데 피고가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내지 3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할 권한이 없는 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⑴ 피고는 원고와 위탁자 사이의 신탁계약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관리책임이 있는 위탁자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할 권한이 있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갑 제 1호 증( 부동산 담보신탁 계약서) 의 기재에 의하면 위탁자가 신탁 부동산을 사실상 계속 점유 사용하고, 신탁 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보존과 일체의 관리행위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제 9조 제 1 항), 한편 위탁자는 원고의 사전 승낙이 없는 경우 신탁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 등 권리의 설정 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인바( 제 9조 제 2 항), 위탁자가 피고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로부터 사전 승낙을 받았다고
인 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⑵ 다음으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상당의 채권을 피보전 권리로 하는 유치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점유할 권리가 있다는 취지의 항변을 한다.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 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 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