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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22 2016나6535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4. 4. 1.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 신축 공사를 하였으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유치권자 E, F으로부터 점유를 위임받았으므로,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할 적법한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E, F이 유치권자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위 피고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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