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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3.11.29 2012가단37533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2. 3. 2. D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D의 여동생인 피고는 위 건물에서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아무런 권원 없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의 남편인 E는 2012. 2. 19. D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임대기간 2012. 2. 20.부터 2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대항력을 갖추었으므로,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또한 원고는 D의 E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의 반환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할 권리가 있고, 가사 피고가 원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E가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받기 전까지는 위 건물을 인도할 수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남편인 E는 2012. 2. 19.경 D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임대기간 2012. 2. 20.부터 24개월로 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임대차계약서에는 ‘본 계약만 오늘부로 유효함, 전세금 3,000만 원은 건물신축 시 임대인이 받았고 지금까지 살고 있다, 이번 요일에 전세계약을 합의하에 하였음, 임대인과 임차인이 위 계약서를 합의하에 작성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입법목적은 주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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