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추가판단'과 같이 원고가 이 법원에서 예비적으로 추가한 청구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갑 8호증 내지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을 더하여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러한 권한을 위임받은 수임인으로서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에서 이미 반환한 임대차보증금을 제외한 합계 2억 640만 원을 위임인인 원고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나. 판단 수임인은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 및 그 수취한 과실을 위임인에게 인도하여야 하므로(민법 제684조 제1항),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수임인으로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이 있다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이를 이 사건 건물의 소유명의자로 위임인이 되는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피고는 적어도 원고의 묵시적 승인하에 이 사건 건물을 사용ㆍ수익하였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을 수령한 것도 이러한 원ㆍ피고 사이의 묵시적 약정에 따른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가 위와 같은 묵시적 승인이 인정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