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1.15 2014노3839
사기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초과하는 1억 1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에게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상당한 금액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해서 거액을 편취한 범행의 경위,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해금액을 장기간 변제하지 않아 피해자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