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4 2020노22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 요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은 사회적 폐해가 커 엄한 처벌이 필요하고, 계획적ㆍ조직적 범행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담당한 송금책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수적인 역할로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을 송금하기 위해 전달받으려다가 체포되어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로 얻은 이익은 없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원심판결
경정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를 추가하고, 위 법령의 적용에서 ‘1. 미수감경’ 부분을 전부 삭제한다.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