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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8 2018노400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의 형(주형: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년과 2017년에도 유사한 범행을 하여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거듭하였고, 수사기관의 수사가 개시되었음에도 자신의 행동을 자제하지 않고 오히려 직접적이고 대담한 방법으로 불법 촬영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킬 목적으로 여성이 거주하는 주거에 침입하여 그 곳에 거주하고 있던 피해자들이 겪었을 두려움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나이 어린 소년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엄중한 처벌과 함께 시설 내에서 충분한 성행개선교육 및 교화 프로그램을 받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의 가족도 향후 피고인에 대한 보호와 적절한 치료를 약속하고 있는 점, 피해자 J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절하고, 그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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