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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18 2014노5046
사기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원심에서는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였으나 당심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여러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억 9,700만 원이라는 거액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범행의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비록 피해자 H에게 약 1억 원을 이자 명목으로 지급하고, 위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피해자 K에게 2,700만 원 정도를 지급하여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으나 이러한 사정은 원심판결에 이미 반영되었고, 원심판결 이후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특히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 H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기타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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