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5.12.02 2015노930
공갈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 피해 회사 송천신용협동조합과 합의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C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