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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1.13 2020가합102233
징계무효확인청구의 소
주문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2019. 7. 5. 자 제명 결의 및 원고 B에 대한 2019. 3. 21. 자 제명 결의는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대한 장애인 체육회 산하 단체이고, 원고 A은 피고 소속 D 단체 회장이었으며, 원고 B은 피고 소속 D 단체 사무국장 겸 감독이었다.

나. 원고 A에 대한 제명처분의 경과 1) 원고 A은 2019. 3. 26. 개최된 피고의 임시대의원총회( 이하 ‘ 이 사건 임시총회’ 라 한다 )에 참석하였는데, 위 임시총회에서 임원의 불신임 안건이 상정되었다.

2) 2019. 6. 12. 개최된 피고의 제 4차 법제 상벌위원회에서 원고 A의 징계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의결 사유는 ‘2019. 3. 26. 임시대의원총회 대의원으로서 정당한 대의원의 입장을 방해. 대리 참석 위임장을 수령하는 등 연맹 고유 업무 방해. 법제 상벌위원회 운영규정 제 22조에 의함 ’으로 하여 ‘ 제 명’ 이라는 의결이 내려졌다.

3) 2019. 7. 5. 개최된 피고의 제 3차 이사회에서 위 징계 심의를 확정하는 의결( 이하 ‘ 원고 A에 대한 이 사건 제명 결의’ 라 한다) 이 내려졌다.

다.

원고

B에 대한 제명처분의 경과 1) 2019. 1. 18. 개최된 피고의 제 1차 법제 상벌위원회 당시 참석대상 위원 6 인 중 5 인이 참석하여 원고 B의 징계를 심의한 결과, 선수 훈련비 미지급, 선수 방치 및 유기 등을 사유로 ‘ 영구 제명’ 이라는 의결이 내려졌다.

2) 원고 B은 위 의결에 대하여 이의 신청을 하였고, 이에 2019. 3. 15. 개최된 피고의 제 2차 법제 상벌위원회 당시 참석대상 위원 3 인이 전부 참석하여 원고 B의 징계에 대하여 다시 심의한 결과, ‘ 영구 제명( 피고 업무 방해)’ 이라는 의결이 내려졌다.

3) 2019. 3. 21. 개최된 피고의 제 2차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22명 중 12명이 참석하여 위 징계 의결을 원 안대로 가결하는 의결( 이하 ‘ 원고 B에 대한 이 사건 제명 결의’ 라 한다) 을 하였다.

라.

피고의 법제 상벌위원회 운영규정( 이하 ‘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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