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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2.07 2017가합105331
징계처분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16. 11. 24. 원고에게 한 자격정지 1년 6개월의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빙상 종목 운동 보급 및 운동선수 지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으로서 대한체육회 산하 회원종목단체이고, 원고는 피고에 등록된 쇼트트랙 지도자이다.

나. 원고는 2016. 10. 22.~23. 서울 목동 빙상경기장에서 열린 제19회 전국남녀 쇼트트랙스피드스케이팅 꿈나무 선수권대회에 B팀의 지도자로 참가하였는데, 2016. 10. 23. 13:00경 경기장 복도에서 마주친 다른 팀 소속 C 선수(당시 초등학교 6학년)에게 “너희 팀 형들에게 플라잉(부정 출발) 같은 못된 것만 배웠냐. 너 같은 새끼는 우리 팀 나한테 와서 개 쳐맞으면서 배워야 한다.”고 폭언(이하 ‘이 사건 폭언행위’라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1. 24.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언어폭력(모욕)에 따른 규정 위반’을 징계사유로 하여 원고에게 자격정지 1년 6개월의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가 대한체육회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2017. 2. 21.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마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2조(조사 및 징계대상) ① 누구든지 본 연맹 및 시도회원단체의 단체 운영 및 대회 운영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고, 위원회는 신고가 없더라도 조사할 수 있다.

3. 폭력성폭력

5. 빙상인으로서의 품위를 심히 훼손하는 경우 제24조(징계종류) ② 지도자에 대한 징계는 다음과 같다.

1. 중징계: 출전정지, 자격정지, 해임, 제명

2. 경징계: 견책, 감봉 제28조(징계의 정도 결정) ② 위원회는 제2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이에 준하는 위반행위를 포함한다)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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