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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8.01.11 2017나2264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부대항소비용은 각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고 제3항과 같이 원고와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한 주장에 관하여 추가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3면 11~15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마. E대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는 피고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임용후보자 추천을 거부하고 전자 메일과 대자보를 통해 허위사실을 전체 교수와 학내에 유포하여 총장, 교무처장, 학생지원처장,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2017. 1. 10. 피고 B에게 정직 3개월, 피고 C, D에게 각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하였는데, 구체적인 징계사유는 다음과 같다(다만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7. 5. 24. ‘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자는 그 징계사건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피고들에 대한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교무처장 F이 위 일반징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징계사건을 심의하고 의결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위 각 징계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2017. 8. 11. 위 일반징계위원회가 다시 개최되어 동일한 징계사유로 피고 B에게 정직 3개월, 피고 C에게 정직 2개월, 피고 D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하였다.

』 제1심판결 4면 12행의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고약2773)’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고약2773호, 피고들이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같은 법원 2017고정362호로 정식재판절차 진행 중이다) 제1심판결 4면 14행의 ‘갑 제1 내지 14호증’을 '갑 1 내지 1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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