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97. 8. 27.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01. 10. 2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03. 11. 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07. 11. 9.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2. 8. 24.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6. 1. 19. 수원지 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7. 8. 26.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6. 01:20 경 강원 영월군 AE에 있는 피해자 AF이 관리하는 AG 교회에 이르러 교회 안에 있는 금품을 훔치기 위하여 교회 뒷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고 소지한 일자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잠겨 있는 목양 실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시도하였으나 문을 열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등
1. 내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등), 현장사진 등
1. 수사보고 (AG 교회 CCTV 영상 첨부 등)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특가 법 누범 확인), 판결 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5 항 제 1호, 형법 제 330 조, 제 342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