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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15 2017고단12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95. 9. 7.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1998. 10. 2.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02. 5.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05. 1. 2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0. 8. 25.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4. 7. 25.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6. 7. 17.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1. 12:10 경 서울 특별시 송파구 C 건물 1 층에 있는 ‘D’ 예 식장 축의금 접수 대에서 마치 자신이 축의 금 접수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접수 대 주변을 서성이다 성명을 알 수 없는 하객이 건네준 혼 주인 피해자 E 소유인 합계 800,000원의 현금이 들어 있는 축의금 봉투 2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4. 16. 13: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700,000원의 현금이 들어 있는 축의금 봉투 16개를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 H,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발생현장 CCTV 수사, 범행장면 CCTV 확인, J CCTV 열람, 피의자 여죄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수용자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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