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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09.01.07 2007고단1977
사기 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선고...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4. 3. 27. 전북 진안군 D에 있는 E토지구획정리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함)의 조합장으로 선출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06. 7.경부터 위 조합의 총무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이 사건 조합은 2001. 3. 22. (주)F과 위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주)F은 2001. 3. 27. 착공하여 공사를 진행해 오는 과정에서 조합운영비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기로 했던 당초의 특약에 따라 이 사건 조합에 13억 원 상당을 대여해 준 상황이었음에도 조합장으로 선출된 피고인은 2004. 6. 14.경 (주)F을 상대로 별다른 이유도 없이 일방적으로 도급계약 해지통보를 하는 바람에 이 사건 조합과 (주)F 사이에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 정산문제로 인한 분쟁이 진행 중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조합장으로 선출된 이후에도 한편으로는 조합 토지의 전매에 따른 시세차익을 얻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조합장변경등기를 해태해 오던 중 다른 조합원들과 분쟁이 발생하여 2004. 12. 말경 일부 조합원들이 조합장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신청을 하였고, 2005. 3. 14.경에는 조합원총회결의등무효확인의 소가 제기되어 조합장으로서의 지위조차 불안해졌고 조합장변경등기를 할 수 있을지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였다.

그 와중에도 피고인은 2004. 11.경 (주)G과의 사이에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월 1,000만 원의 운영자금 지원, (주)F과의 공사대금 정산 완료를 조건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위와 같은 사정을 눈치 챈 (주)G의 요구로 결국 2005. 8. 24. 도급계약을 해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5. 8. 4. 이 사건 조합 사무실에서, H(주) 회장인 피해자 I에게 "내가 조합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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