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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5.04.01 2014가합123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4. 1.부터 다 갚는 날 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토목공사 등을 주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 A관광지조성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충남 청양군 D 일대 A관광지조성사업 지구에서의 A관광지 기반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위 지구 내의 토지소유자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된 조합으로,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1999. 2. 8. 법률 제5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2000. 1. 28. 폐지되고, 같은 날 도시개발법이 제정되었다)에 따라 1998. 11. 23. 그 설립등기가 이루어졌다.

2004. 6. 2. 개최된 피고 조합 정기총회에서 소외 E은 조합장으로, 피고 B, C은 각 이사로, 소외 F는 감사로 각 선출되었다.

그러나 2004. 9. 4. 개최된 피고 조합 임시총회에서 조합장 G 등을 비롯한 새 임원들이 선출되자, 피고 B, C 및 E 등은 새로 선출된 임원들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04카합96)을 하였다.

1심은 2005. 7. 18. 위 신청을 기각하였고, 항고심은 2005. 11. 10. ‘조합장 G 등 새로 선출된 임원들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결정과 함께, 그 직무집행 정지 기간 동안 E은 조합장의 직무대행자로, 피고 B, C은 각 이사의 직무대행자로, F는 감사의 직무대행자로 각 선임한다‘는 취지의 가처분 인용 결정(대전고등법원 2005라74)을 하였다.

이 사건 약정서 작성 경위 원고는 피고 B에게 수차례 금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B은 2005. 1. 25.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충남 청양군 H 부동산 중 자신의 지분에 대하여 원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3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2005. 12.경을 기준으로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채무액은 3억 6,500만 원(이하 ‘기존 채무’라고 한다)이었다.

원고와 피고 B, C 및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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