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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12.24 2015노4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3.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인 F으로부터 4,5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의 남편인 G 소유인 구미시 BN 답 1,31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로 받은 돈이지, 뇌물이 아니다. 2) 업무상 배임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조합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조합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조합원 등의 경조사 관련 위로금 또는 각종 행사 찬조금으로 지급하거나 상품권을 구입하였으므로, 그러한 조합 자금 지출 행위는 조합에 대한 업무상 배임이 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및 벌금 3,000만 원, 추징금 4,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에 대하여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1.경부터 2006. 3. 25.까지 구미시 C 사업면적 357,178㎡ 구미 D지구 도시개발사업 설립추진위원회 조합장대행(추진위원장), 2006. 3. 26. 위 구미 D지구 도시개발사업 창립총회에서 조합장으로 선출된 후 2012. 11. 3.까지 위 구미 D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의 조합장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 추진위원장으로 재직하던 2006. 1. 24. E 대표이사 F과 구미시 C 사업면적 357,178㎡에 관한 도시개발사업협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06. 3.경 토지를 이 사건 조합의 사무실 부지로 제공하면 E에서 성토작업 및 지목변경을 해준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남편 G 명의의 구미시 H 답 549평을 사무실 부지로 제공하였고, 3차례의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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