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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9.26 2017고합139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선거인 ㆍ 후보자 ㆍ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ㆍ 선거 사무장 ㆍ 선거 연락 소장 ㆍ 선거 사무원 ㆍ 활동 보조인 ㆍ 회계책임자 ㆍ 연설 원 또는 당선인을 폭행ㆍ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3. 20:45 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 앞에서, 제 19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E의 선거 사무원인 피해자 F(60 세) 이 G의 사진이 부착된 선거운동용 피켓을 들고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소지하고 있던 장난감 비 비탄 권총으로 위 피켓을 향해 비 비탄을 1회 발사하고, 이에 놀란 피해 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비 비탄 권총을 거꾸로 잡아들고 권총 손잡이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하여 선거 사무원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1. 범행 도구 사진, CCTV 사진, 선거 사무원 증 표 사진

1. 압수된 장난감 비 비탄 권총 1개( 증 제 1호) 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37조 제 1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2.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50만 원 ~ 1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H 정당과 G이 싫다는 이유로 H 정당 소속의 제 19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E의 선거 사무원을 협박한 것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과정을 트위터를 통해서 다중에게 생중계하려 하는 등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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