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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22 2017고합410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선거인 ㆍ 후보자 ㆍ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ㆍ 선거 사무장 ㆍ 선거 연락 소장 ㆍ 선거 사무원 ㆍ 활동 보조인 ㆍ 회계책임자 ㆍ 연설 원 또는 당선인을 폭행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 선거법에 의한 벽보 ㆍ 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 ㆍ 게시 ㆍ 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ㆍ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4. 28. 16:50 경 인천 동구 C에 있는 D 의원 앞길에서, 제 19대 대통령 선거의 E 정당 F 후보의 선거 사무원인 G( 여, 54세) 이 F 후보의 기호, 이름, 얼굴 사진이 인쇄된 선전시설인 피켓( 가로 52cm, 세로 76cm) 을 몸 앞에 받쳐 들고 걸어가면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보고는 갑자기 다가가, “F 씹할 놈, 싫다, 씹할 년”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들고 있던 지팡이( 금속 재질, 끝부분 고무 커버, 길이 90cm) 로 위 피켓의 가운데 부분을 찔러 지름 3cm 크기의 구멍을 냄과 동시에 관통하면서 피해자의 우측 복부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하여 선거 사무원을 폭행함과 동시에 선전시설인 후보자 홍보 용 피켓을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공직 선거법 제 237조 제 1 항 제 1호( 선거 사무원 폭행의 점), 공직 선거법 제 240조 제 1 항( 선전시설 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선거 사무원 폭행으로 인한 공직 선거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팡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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