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13 2017고합236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선거 사무원을 폭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4. 26. 15:40 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동물병원 앞 도로에서 제 19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E의 선거 사무원인 F(57 세) 이 선거방송용 차량에서 마이크를 들고 지지를 호소하는 것을 듣고 시끄럽다는 이유로 선거방송용 차량 위로 올라가 손으로 F이 들고 있던 마이크를 빼앗으려고 하고 양손으로 F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선거에 관하여 선거 사무원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37조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50만 원 이상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선거의 자유를 침해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행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범행 동기도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선거 사무원 F과 합의 하여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을 모두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