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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15 2017고합32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선거인 ㆍ 후보자 ㆍ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ㆍ 선거 사무장 ㆍ 선거 연락 소장 ㆍ 선거 사무원 ㆍ 활동 보조인 ㆍ 회계책임자 ㆍ 연설 원 또는 당선인을 폭행 ㆍ 협박 또는 유인하거나 불법으로 체포 ㆍ 감금하거나 공직 선거법에 의한 선거운동용 물품을 탈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4. 19. 07:41 경 서울 종로구 창신동 204-14에 있는 1호 선 동대문 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출근길 유권자를 대상으로 각 후보의 피켓을 들고 인사를 하며 선거운동 중인 C 등 D 정당 선거 사무원 3명, E 등 F 정당 선거 사무원 2명 등 선거 사무원 총 5명에게 “ 미친년, 너희들이 정치를 아느냐,

저리 꺼져 라, G가 정치를 아느냐,

니 년들이 뭘 아느냐,

니 년들이 선거를 알아 뭘 알아서 꺼져 버려, 헬멧으로 때려 버릴까 ”라고 말하고, 손에 들고 있던 오토바이 헬멧으로 위 선거 사무원들을 때릴 듯한 행동을 하여 선거 사무원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사본 첨부), 내사보고( 피해자 C의 피해 진술 청취), 수사보고( 목 격자 H의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공직 선거법 제 237조 제 1 항 제 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3,000 만 원

2. 양형기준 미 설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너무 시끄럽게 선거운동을 한다는 이유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선거 사무원들에게 오토바이 헬멧으로 때릴 듯이 협박하였다.

당시 선거 사무원들이 상당한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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