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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18 2017고합370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한국가스 공사 인천지역본부 D으로, 제 19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E 정당 F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 조직본부 생활안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던 사람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 법에 의한 벽보 ㆍ 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 ㆍ 게시 ㆍ 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ㆍ철거하여서는 아니 되고, 선거에 관하여 선거인 ㆍ 후보자 ㆍ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ㆍ 선거 사무장 ㆍ 선거 연락 소장 ㆍ 선거 사무원 ㆍ 활동 보조인 ㆍ 회계책임자 ㆍ 연설 원 또는 당선인을 폭행ㆍ협박하여서는 아니 되고, 집회 ㆍ 연설 또는 교통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4. 29. 17:30 경부터 같은 날 17:50 경까지 인천 중구 G 앞에서, H 정당 인천지역 유세본부 장인 선거 사무원 I가 유세차량에 올라서 서 제 19대 대통령 선거 H 정당 후보자 J를 지지하는 연설을 듣고 있던 중, 사실과 다른 내용의 연설을 한다면서 술에 취한 상태로 “J 는 꺼져 라. 개소리 하지 말라 ”라고 소리를 치면서 위 유세차량으로 다가갔다.

피고 인은 위 I가 연설을 하고 있는 유세차량의 단상 위로 올라가려 다가 제지를 당하자, 유세차량의 단상 앞면에 부착된 ‘H 정당 J’라고 기재된 홍보용 선전 시설물의 상단 부분을 잡아 뜯고, 다시 단상에 올라가 유세차량에 부착되어 있는 등록된 확 성장치인 마이크의 줄을 잡아당겨 전선을 파손하고, 연설 보조시설인 철제 거치대를 잡아 당겨 수직 지지대 부분을 구부려 훼손한 다음, 계속하여 상ㆍ하의를 탈의하고 다시 유세차량에 다가가 단상 위로 올라가려 다가, H 정당 인천 중구 연락 소장인 선거 사무원 K(54 세) 이 제지하자, 발로 K의 몸을 2회, 손으로 뺨을 1회, 발로 낭 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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