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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3.13 2012고단1067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7.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8. 4.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5. 3. 23:30경 사하구 다대동에 있는 Y바에서 다른 손님인 D과 서로 쳐다본다고 시비가 되어 D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술에 취해 D의 일행인 피해자 E(41세)이 맥주병으로 자신을 폭행한 것으로 오인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가량 때리고, 발로 몸을 밟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측 하악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2. 7. 8. 00:30경 피해자 F(여, 47세) 운영의 G 노래방에서 술값을 계산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F에게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맥주 1박스를 시키고 도우미 2명을 불러 술을 마시는 등 술값 23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H,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영수증

1. 수사보고(사진, 견적서 첨부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기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상해 :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의 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첫머리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전력과 판시 죄 상호간]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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