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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8.28 2013고정3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B는 2012. 6. 21. 04:00경 전주시 완산구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맥주 1박스를 주문하고, 접대부를 불러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접대부를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1박스 15만 원, 접대부 봉사료 5만 원, 유흥비 3만 원 등 도합 23만 원 상당의 물품과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고인소환장을 송달받고도 공판기일에 2회 연속(2013. 7. 24, 2013. 8. 28.) 불출석하여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2항, 제365조에 따라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기일을 개정하였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결코 무겁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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