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5.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3868] 피고인은 2012. 11. 1. 19:00경 부산 수영구 C주점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D에게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시가 48만 원 상당의 임페리얼 양주 2병, 과일안주 1접시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곳 업주인 피해자 D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012고단4182] 피고인은 2012. 10. 10. 02:00경 대구 동구 E 유흥주점'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F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시가 23만 원 상당의 양주 1병, 맥주 3병, 안주 등을 주문하고 도우미를 불러 서비스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도우미의 서비스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도우미의 서비스를 받아 23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2012고단38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영수증 [2012고단41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F가 작성한 진술서
3.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