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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4.09 2013고단1548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548』 피고인은 2013. 2. 26. 02:20경 강북구 D에 있는 ‘E파출소’ 내에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경찰관 경장 F에게 벌금 수배내역을 숨기고자 타인 G의 생년월일을 알려주고, 주민조회 전산결과 확인된 G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재차 확인 시에도 마치 자신이 G인 것처럼 행세하여 임의동행동의서에 서명 날인하는 등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14고단261』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 상해) 피고인은 2012. 5. 3. 23:30경 사하구 다대동에 있는 Y바에서 다른 손님인 피해자 H(32세)과 서로 쳐다본다고 시비가 되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부분을 2회 가량 내리치고, 계속하여 얼굴을 손으로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값을 계산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J에게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맥주 1박스를 시키고 도우미 2명을 불러 술을 마시는 등 술값 23만원 상당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5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타인 주민등록번호 사용관련) 『2014고단2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사경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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