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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5.15 2013고단18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8. 4.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1. 4. 1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182』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8. 22. 22:00경 익산시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에서 스카치블루 1병 등 23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한 후 피해자에게 “술값이 얼마요 술값을 친구가 50만원짜리 수표를 가져오기로 했으니 가져오는대로 지급하겠소, 그러니 우선 잔돈 30만원을 주시요“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거스름돈 30만원을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수표 50만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3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및 거스름돈 명목으로 3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9. 8. 21:00경 익산시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 술집”에서 마치 대금을 양주 1병, 맥주 3병 등 23만 8천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한 후 피해자에게 “익산시 I 노래방에 친구가 있는데 거기에서 술값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3만 8천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에 익산시 I 노래방에서 위 피해자에게 “어차피 100만원짜리 수표로 술값을 지불하면 잔돈을 주어야 하니 우선 1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10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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