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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30 2014나30246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와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이유는, ① 제1심 판결이유 중 3쪽 7행 '51,164786원'을 '51,164,786원'으로 바로잡고 ② 4쪽 11행 '소장과 기일통지서를 수령(2013. 3. 31. 및 2013. 4. 22.)하였음에도'를 '소장 부본을 2013. 3. 31. 직접 수령하였음에도'로 고치며, ③ 4쪽 15행 뒤에 다음과 같은 설시를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이 추가로 설시하는 부분 피고가 제출한 증거와 갑 16의 기재 등에 의하면, 2013. 4. 8.경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한 듯한 사정이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① 갑 14-1~6에 나타난 세대별 전기료, 수도료, 온수료, 냉난방비 부과내역, ② 이 사건 부동산 세대 현관 잠금장치의 구조와 2013. 7. 1. 강제집행시에 실제로 잠금장치를 교체하면서 개문한 반면(갑 7, 8, 9), 원고 측이 그 전에 이 사건 부동산에 출입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③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를 채무자로 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집행되어 점유의 항정이 이루어진 점, ④ 피고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소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가단6284 건물인도 청구사건에서 소장 부본을 직접 받고도 2013. 5. 14. 위 사건의 변론종결시까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또는 피고의 점유보조자가 2013. 6. 30.경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줄곧 점유사용한 사정을 추단할 수 있고, 을 1, 2, 4, 5, 10-1, 10-2의 각 일부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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