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4. 3. 17.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부당이득금반환의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2014. 6. 11. 그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직접 송달받고, 2014. 6. 19. 우편으로 ‘이의신청서’까지 제출한 사실, 제1심 법원은 제1심 공동피고들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이 완료될 무렵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피고에게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3회)로 송달이 되지 않자 피고의 위 주소지로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기일통지를 한 사실, 제1심 법원은 2015. 5. 7. 피고가 불출석한 가운데 변론을 진행하고 선고기일을 2015. 6. 18.로 고지한 다음 피고에게 선고기일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3회)로 송달이 되지 않자 추가 송달을 시도하지 않고 2015. 6. 18. 판결을 선고한 사실, 제1심 법원이 판결정본을 피고의 위 주소지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3회)로 송달불능이 되자, 2015. 7. 8.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판결정본을 송달하여 같은 달 23.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사실, 피고는 위 판결정본 송달일로부터 14일의 항소기간이 도과된 후인 2016. 2. 19.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그런데 이 사건과 같이 법원이 적법하게 변론을 진행한 후 이를 종결하고 판결 선고기일을 고지한 때에는 재정하지 아니한 당사자에게도 그 효력이 있는 것이고, 그 당사자에 대하여 판결 선고기일의 기일통지서를 송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72514 판결 참조). 또한, 제1심 판결정본이 재판장의 명에 의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고에게 송달된 이상 비록 그 요건에 미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