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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28 2018나48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60,000,000원 및 그중 16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이유

1. 추완항소 및 제1심 판결 절차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2017. 6. 6. 피고의 송달장소를 피고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 D의 주소지인 ‘경기 양평군 E아파트, F호’로 기재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소장 부본은 폐문부재로 반송되었다. 2) 원고는 제1심 법원으로부터 주소보정명령을 받은 후 2017. 8. 3. 피고의 송달장소를 ‘경기 가평군 G에 있는 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송달장소’라 한다)로 기재한 보정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위 법원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이 사건 송달장소로 송달하여 2017. 8. 8. 송달되었는데, 그 송달보고서상 송달방법 란에는 ‘본인을 만나지 못하여 본인 근무장소의 사용자, 종업원 등에게 주었다’, 영수인의 이름 란에는 ‘H’, 영수인의 관계 란에는 ‘직장동료’로 각 기재되어 있고, 서명 또는 날인 란에는 H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다.

3) 제1심 법원은 피고가 적법한 송달을 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선고기일을 2017. 9. 22.로 지정하여 이 사건 송달장소로 판결선고 기일통지서를 송달하여 2017. 9. 15. 송달되었는데, 그 송달보고서상 송달방법 란에는 ‘본인을 만나지 못하여 본인 주소, 거소의 동거인에게 주었다’, 영수인의 이름 란에는 ‘I’, 영수인의 관계 란에는 ‘배우자’로 각 기재되어 있고, 서명 또는 날인 란에는 I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다. 이후 위 법원은 2017. 9. 22. 무변론에 의한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고 2017. 9. 25. 그 판결정본을 이 사건 송달장소로 송달하여 2017. 9. 27. 송달되었는데, 그 송달보고서에는 위 판결선고 기일통지서의 송달보고서와 똑같이 기재되어 있다. 4) 피고는 '이 사건 송달장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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