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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16 2014나17999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당심 법원에 현저하다.

1) 원고는 2013. 5. 23.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가단11858호로 양수금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장에 피고의 주소지로 ‘태백시 C빌딩’(이하 ’이 사건 주소지‘라 한다

)을 기재하였다.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주소지로 이 사건 소장 부본 및 소송안내서를 발송하였고, 직장동료 D이 2013. 5. 30. 이를 수령하였다. 2) 피고가 답변서 등 아무런 서류를 제출하지 않자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주소지로 무변론 판결 선고 기일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불능되었고, 이에 제1심 법원은 피고에 대한 판결 선고 기일통지서를 발송송달로 처리하였다.

판결 선고 후 판결정본 역시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자, 제1심 법원은 2013. 8. 1. 피고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로 할 것을 명하고 피고에 대한 판결정본을 공시송달하였다.

3) 피고는 2014. 5. 15. 제1심 법원에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4)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전 2012. 8. 16.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가단20411호로 양수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사건의 소장 부본 및 소송안내서 역시 이 사건 주소지로 송달되었고, 이를 수령한 사람은 피고의 시어머니인 E이었으며, 피고는 E을 통하여 소장 부본을 전달받고 위 소송을 수행하였다.

나. 판단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데, 소송의 진행 도중 통상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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