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07.07 2016나2087351
구상금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용하는 부분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 법원에 추가된 증거를 고려해도 ‘묵시적 근로계약관계’나 ‘근로자파견관계’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기본적으로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 판결의 일부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변경함에 따라 원고의 주장을 다시 정리하며,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에 따르더라도 원고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추가하여 제1심 판결을 보충한다.

2. 고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의 ① 4쪽 22행 “2009. 4. 10.”을 “2009. 4. 13.”로, ② 5쪽 6행 “2009. 7. 8.”을 “2013. 7. 1.”로, ③ 9쪽 12행 “피고로부터”를 “원고로부터”로, ④ 9쪽 21행 “근로자판견관계”를 “근로자파견관계”로 고친다.

나. 제1심 판결의 5쪽 20행부터 6쪽 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3) 피고는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또는 파견법의 사용사업주로서 해당 근로자들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근로자 34명에게 퇴직금 합계 150,404,101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50,404,101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3. 추가하는 부분 이 사건 인력도급계약이 근로자파견계약이더라도, 다음과 같은 점에서 원고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가.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에서는 사용사업주가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제1호)’,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