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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5.08 2018고단21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B 사단법인 관련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2017. 9. 초순 일자불상경 서울에 있는 상호불상 치킨 가게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B라는 사단법인을 세웠다. 3,000만 원만 투자하면 위 사단법인 임원으로 취임하게 하고 사단법인 운영 수익으로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 봄경 남해군 농업기술센터 담당자로부터 남해군에서는 기후가 맞지 않아 커피재배단지 조성이 어렵다는 답변을 들은 후 위 사단법인 관련 사업을 진척시키지 못하여 당시 위 사단법인을 설립하지 못한 상태였고 피해자보다 먼저 위 사단법인에 투자한 사람들로부터 투자금을 돌려달라는 독촉을 받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사단법인 관련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위 사단법인 임원으로 취임시키고 피해자에게 투자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26. A(D) 명의 E은행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제약도매사업 관련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2017. 10. 초순 일자불상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제약도매사업에 투자를 하는데 수익이 잘 나올 것이다. 총 1억 원이 필요한데, 내가 지금 7,000만 원 밖에 없다. 너무나 좋은 기회이니 3,000만 원만 투자하면 당월 30일부터 수수료가 나와서 2017. 10.부터 2018. 2.까지는 하프원금을 찾고, 2018. 4.부터 9.까지는 나머지 원금을 다 찾을 수 있다. 2,000만 원이라도 투자하면 매달 75만 원 정도의 수익을 거둘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약도매사업에 투자하였거나 투자하려고 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기존 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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