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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3 2018고단2713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7. 2. 초순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B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서울 동대문구 D 일대 E 재정비촉진구역 주상복합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시행사업’이라 한다)을 추진 중이다, 내가 1주일 안에 50억 원을 투자해서 토지계약을 하겠다, 너도 1억 원을 투자하여 사업 실무를 맡아라, 나중에 수익에 대한 지분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시행사업에 대한 사업권이나 권리가 없었고 당시 사업자금 50억 원의 자금을 투자할 능력도 거의 없었고 일시적으로 이자를 지급하고 사채업자에게 잠시 50억 원을 조달했다가 바로 반환할 생각이었으므로 이 사건 시행사업의 인수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투자금도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2. 16.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피고인의 아들 명의 F은행 통장으로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4. 초순 일자불상경 위 B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토지계약 조건이 마무리가 거의 다 되어 조만간 계약을 할 것이다, 이제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에 50억 원을 예치해 놓으면 토지매입, 시공사선정, PF대출까지 진행할 것이다, 그러니 추가로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시행사업에 대한 사업권이나 권리가 없었고 당시 토지계약이나 50억 원 조달이 불투명하였고 이에 따라 위와 같이 이 사건 시행사업의 인수가 불투명한 상황일 뿐만 아니라 투자금도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4. 13.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명의 F은행 통장으로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7. 4. 중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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