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12.12 2017가단510480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2012. 4. 23. 피고와 화성시 C 임야 9,124㎡에 관한 개발행위 사업과 관련하여 3,000만 원을 투자하면 사업종료(토지분양마감)와 동시에 투자금 3,000만 원과 투자금 상당의 이익금 3,000만 원을 피고로부터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가 그 중 2,900만 원만 지급하였으므로 나머지 3,100만 원과 사업종료 후부터 2017. 1.까지 이자 970만 원 등 합계 4,07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 주장과 같은 투자금과 투자금 상당액의 이익금 지급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