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9.07.03 2018고단29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경 청주시 흥덕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점집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2010. 3.경 점집 고객으로 찾아와서 알게 된 피해자 D가 늦은 나이에 결혼하여 아이를 갖기 원하는 것을 이용하여 임신이 되게 해 준다는 명목으로 부적을 써주는 등으로 친분관계를 유지해 오던 중 피고인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투자금 등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초순 일자불상경 청주시 상당구 석교동 부근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D에게 “청주시 E아파트에 전세 1억 원이 들어가 있는 것이 있는데 8,000만 원을 투자하면 내가 7,000만 원을 투자하여 경매로 싸게 1억 5,000만 원에 낙찰받아 매매하여 이익금을 나누자. 내가 2층 건물의 월세를 받고 있고 서산에 4억 원 상당의 땅이 있으니 돈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 없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아파트를 경매로 낙찰을 받아 매매하여 이익금을 나눌 계획이 없었고, 부동산 등 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경매에 나온 아파트를 낙찰받는 비용 명목으로 2017. 4. 27.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G’ 커피숍에서 현금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9. 14.까지 사이에 13회에 걸쳐 아파트 경매 투자금, 당시 피고인이 경영하던 ‘H’ 식당에 대한 투자금, 차용금 등 명목으로 합계 2억 원을 현금 또는 피고인 명의의 I 계좌(J)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예금거래내역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