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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01 2017노1281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범행 전력이 8회나 되고, 그 중 동 종 범행으로 2회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영구 장해까지 우려되는 중한 상해를 입힌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원심에서 1,700만 원을 지급한 것에 더하여 당 심에서 추가로 1,8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고, 당 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고령의 모친을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요소가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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