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6.09 2016노5300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6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여 죄질이 좋지 못한 점, 공무집행 방해죄는 공무원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공권력의 엄정한 행사를 저해한다는 점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요소가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