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10.27 2017노1963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하거나 발급 받은 세금 계산서와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한 세금 계산서 합계 표의 금액이 적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국가 조세 징수권의 적정한 실현을 저해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당 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있으나, 약 17년 전의 것인 점, 이 사건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은 동기 및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수단 및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요소가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징역 형의 집행유예 및 상당한 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