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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20 2017노788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그러한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이 실명하는 중한 상해까지 입게 된 점을 볼 때, 그 결과가 매우 중하여 이를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 근로자 F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해 근로자들이 다행히 모두 산재보험 혜택을 받고 있는 점, 건강진단 미 실시 범행의 경우 일부 근로자들의 비협조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요소가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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